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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한눈에 보기

by 오토뇨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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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한눈에 보기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 총망라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2.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2022년 총 지원금액(2022년 한시적 인상)

 

- 1인 세대 : 148,100 (여름 29,600, 겨울 118,500)

- 2인 세대 : 203,600 (여름 44,200, 겨울 159,400)

- 3인 세대 : 278,000 (여름 65,500, 겨울 212,500)

- 4인 이상 세대 : 372,100 (여름 93,500, 겨울 278,600)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일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1. 대면 신청

2022 5 25일부터 2022 12 30일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필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복지로)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신청하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로그인 필요)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복지로 바로 신청하기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 5일부터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기간

'22.5.25.~'22.12.30.내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 신청 후 지급 방법

 

1.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한 경우

 

-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필요

-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2.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 2023 4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하절기 남은 잔액 동절기 이월 및 동절기 금액 중 일부(4만 5천원)을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음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지원기간 내('22.10.12.~'23.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지원기간 마감(~'22.4.30.)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

 

 

 

◆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총 정리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 총망라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대상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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